공지사항
제목 | 2023년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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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과 |
내용 |
보험가입내용
ㅁ 가입대상 및 조건: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포함) ㅁ 가입절차: 가입절차 없음 (태백시민 전체 자동가입됨) ㅁ 보장기간: 2023. 5. 18. ~ 2024. 5. 17.(1년간 ※ 매년갱신) ㅁ 보 험 료: 태백시 전액 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ㅁ 보장항목 및 금액 : 13개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보상 ★ 붙임파일 참조(2023년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안내문) 보험금 청구 ㅁ 청구시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ㅁ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내용증빙서류, 신분증·통장사본 등 ㅁ 청구방법 :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때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 ㅁ 사고접수 및 보상(보험) 문의: NH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사고접수팀(☎1644-9666) ㅁ 기타 문의 사항: 태백시청 안전과 안전관리팀 (☎ 033-550-3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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