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대상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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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대상 시설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를 희망하시는 시설 소유자(관리자)는 2024.02.24.(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ㅇ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동측정망을 구축(확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측정망 설치) 2. 개 요 ㅇ 사 업 명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구축 ㅇ 사업기간 : 측정기기 설치 후 철거 시까지 ㅇ 사업대상 : 다중이용시설 중 15개 시설군 ※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 ㅇ 사업내용 :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ㅇ 기 타 :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시설은「실내공기질 관리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자가측정 및 교육 면제 해당 3. 신청자격 ㅇ 「실내공기질관리법」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중 해당 시설 4. 신청기간 : ‘24.02.05.(월) ~ 02.23(금)까지 ㅇ 대상선정 결과 개별통보 5. 신청방법 ㅇ 신청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이메일(csi0408@keco.or.kr)로 제출 6. 참고사항 ㅇ 자동측정망 설치 대상 시설 -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지점의 실시간 공기질 확인 및 관리 가능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교육 의무 면제 - 측정장비 설치를 위한 적정 지점 제공 협조 ※ 필요시 측정장비 외함에 시설 홍보 이미지 파일 제공 ㅇ 한국환경공단 - 측정장비 설치·유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부담 - 측정장비 정도관리를 위한 방문(월 2회) ㅇ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032-590-3549, 3553) 붙임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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