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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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말까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전년도 이자·
배당 소득에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 상 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 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간: 2024. 2. 1. ~ 2. 29. ◇ 문 의 처: 태백시청 세무과( T. 550-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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