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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안내
작성자 보건소
내용 <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태백시에서는 지역주민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운영장소: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 지원대상:
(1순위)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노숙인,
의료보장제도 혜택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2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환자
(3순위) 기타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읍·면·동장 등이 의료지원을 요청한 환자(긴급 의료지원 등)
(4순위) 그 외 병원 검토 이후 무료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환자
○ 지원내용: 1회 15일까지 간병비 무료 입원(다만, 의사소견으로 필요시 1회 15일 연장 가능)
○ 문 의: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원무부(☎ 033-580-3135, 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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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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