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금연구역 정보 알아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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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2024년 8월 17일 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 이내 금연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아동과 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금연 구역 확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초·중등 교육법의 개정에 따른 조치로, 기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 이내로만 한정되었던 금연 구역을 학교를 포함해 30m로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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