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음식점업(한식, 외국식)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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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과 |
내용 |
`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사업주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 ○ 업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 업력: 고용허가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유지 ○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 1명 / 5인 이상 사업장 2명까지 가능 ○ 지역: 전국 ○ 신청기간: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외국인력팀 550-8604 ○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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