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 확대 안내 |
---|---|
작성자 | 건축과 |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가.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10항 나. 공개대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 공개내용: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잡수익 내역 명세 ※ 붙임1 참조 라. 공개주체: 관리사무소장 및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 마. 공개방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붙임2 참조 바. 공개기한: 부과된 달의 다음달 말일(ex: 10월 부과분에 대하여 11월 말일까지 공개)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