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 확대 안내
작성자 건축과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가.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10항

나. 공개대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 공개내용: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잡수익 내역 명세
※ 붙임1 참조
라. 공개주체: 관리사무소장 및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

마. 공개방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붙임2 참조

바. 공개기한: 부과된 달의 다음달 말일(ex: 10월 부과분에 대하여 11월 말일까지 공개)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