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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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과 |
내용 |
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처벌보다는 법·제도를 지킬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고자 1년간 계도기간(24.10.27.~25.10.2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2개월령 이상 맹견 소유자 접수처: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춘천시 중앙로1)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 변동 시 별도 안냐 신청서류: 붙임참조 ※ 맹견이란: 동물보호법에 정의되어있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축산과 동물방역팀(☎033-550-212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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