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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작성자 세무과
내용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 말까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 상 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제출자료: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
○제출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 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가능)
○제출기간: 2025. 2. 1.~2. 28.

○문의처: 태백시청 세무과(033-55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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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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