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
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 말까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 상 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제출자료: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 ○제출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 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가능) ○제출기간: 2025. 2. 1.~2. 28. ○문의처: 태백시청 세무과(033-550-2033)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