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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작성자 경제개발국 환경보호과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위치: 강원도 태백시 문화로16
- 기간: 2019. 7. 24. ~ 7. 28.
- 석면건축자재량: 1,207m2
- 석면해체 제거업체: (주)횡석석면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주)하늘석면환경
- 측정결과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폐기물반출구, 음압기공기배출구(0.00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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