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 행정명령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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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21-70호
태백시 방역수칙 준수(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행정명령 공고문 코로나19의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이행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21년 7월 15일 태백시장 1.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 「감염병예방법」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2. 행정명령기간: 2021. 7. 15.(목)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3. 과태료 금액: 위반자 10만 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4. 과태료 부과시행: 2021. 7. 15.일부터 위반자 과태료 부과 5. 행정명령사항 가. 해당시설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여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 - 실내 규정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말함(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나.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보건용 마스크(KF94,KF80 등),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으로 인정 ❍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착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6. 과태료 부과 상황 ❍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관리 소홀 - 운영자 또는 관리자 150만원, 이용자 10만원 (법 제49조 제1항 2호의 4, 제2호의 2) ❍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관리 적합 - 운영자 또는 관리자 없음, 이용자 10만원 (법 제49조 제1항 2호의 4, 제2호의 2) ❍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 마스크 미착용자 10만원 (법 제49조 제1항 2호의 4) ❍ 관리자·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영·관리 소홀 - 운영자 또는 관리자 150만원, 이용자 각 10만원 (법 제49조 제1항 2호의 4, 제2호의 2) ❍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각 10만원 (법 제49조 제1항 2호의 3) 7.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 *코로나19 예방접종자의 실외활동 삭제 ❍ 만14세 미만 ❍ 뇌병변·발달장애인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의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있는 사람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이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같은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2. 업무별 담당부서 ○ 집시법관련 집회·시위장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업무관련 부서 ○ 의료법 및 약사법 관련 의료기관·약국의 종사자 및 이용자 : 보건소(033-552-4000) ○ 노인복지법 등 관련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 : 사회복지과(033-550-2072) ○ 식품·공중위생법관련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목욕장 등 : 주민생활지원과(033-550-3015) ○ 국민건강·체육시설업관련 실내 체육시설, 체육행사 등 : 스포츠레저과(033-550-2191) ○ 학원법 등 관련 학교, 학원, 교습소 등 : 평생교육과(033-550-2216) ○ 문화체육 관광법 관련 종교시설, 문화시설, 실내공연장, 오락실, 노래연습장, 각종 문화행사 등 : 관광문화과(033-550-2083) ○ 대중교통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및 이용자 : 건설교통과(033-550-2104) ○ 대형마트, 상점, 기타 관련법에 의한 방문판매, 전시 홍보관 등 : 일자리경제과(033-550-2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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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