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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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수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를 합니다.
1.공고기간: 2022. 6. 30(목) ~ 2022. 7. 14(목) (14일이상) 2.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3.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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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