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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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를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에 앞서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청문 실시 통지서를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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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