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2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세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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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1. 공고내용: 2022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2. 8. 2. ~ 8. 16.(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별첨(붙임) 4. 공시송달 내용 - 2022년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본 재산세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은 태백시 세무과 재산과표팀(033-550-203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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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