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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작성자 공원녹지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22-1069호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28.

태 백 시 장


1. 공 고 명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3. 지정예정지 및 도면 : 강원도 태백시 백산동 산28 등 3개소
※ 붙임 내역 및 도면 참조
4. 지정예정일 : 2022. 12. 9.(이의신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이의신청기간 : 2022. 10. 28. ~ 2022. 11. 28.(32일간)
6. 의견제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7. 의견결정통보 : 이의신청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이의신청 심의시 지연될 수 있음)
8. 도면열람 : 태백시청 도시안전국 공원녹지과(별관 2층) 방문
9.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대한 사항 : 붙임참조
10.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도시안전국 공원녹지과 산림관리팀(☎033-550-21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필지별 상세내역 및 도면.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대한 내용(산림보호법 발췌).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서식). 끝.
파일
게시일 2022-10-2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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