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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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원녹지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2-1069호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28. 태 백 시 장 1. 공 고 명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3. 지정예정지 및 도면 : 강원도 태백시 백산동 산28 등 3개소 ※ 붙임 내역 및 도면 참조 4. 지정예정일 : 2022. 12. 9.(이의신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이의신청기간 : 2022. 10. 28. ~ 2022. 11. 28.(32일간) 6. 의견제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7. 의견결정통보 : 이의신청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이의신청 심의시 지연될 수 있음) 8. 도면열람 : 태백시청 도시안전국 공원녹지과(별관 2층) 방문 9.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대한 사항 : 붙임참조 10.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도시안전국 공원녹지과 산림관리팀(☎033-550-21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필지별 상세내역 및 도면.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대한 내용(산림보호법 발췌).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서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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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