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 직권말소 예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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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한 영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2의(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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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