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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건축지적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22-86호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근거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나. 일 자: 2022년 10월 31일(월)
다. 내 용: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369필지의
단위면적당(원/㎡)가격
라. 공시방법: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시지가 인터넷 열람 방법>
․ 시청 홈페이지: https://www.taebaek.go.kr/www/index.do → 민원안내
→ 지적및건축 → 개별공시지가열람
․ 부동산정보통합열람: http://kras.gwd.go.kr/land_info/
2. 이의신청 방법
가. 기간: 2022. 10. 31. ∼ 11. 30.(30일간)
나. 장소: 건축지적과(부동산행정팀), 동행정복지센터
다. 방법: 인터넷 또는 방문접수, 기타(우편, 이메일, 팩스 등)
․ 우편: 태백시 태붐로 21(본관동, 건축지적과) (*단, 11. 30.까지의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 e-메일: rodents75@korea.kr
․ 팩스: (033) 550-2962 (*수신확인 전화 필수)
라. 결과처리: 감정평가사 검증 후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통지
3. 문 의 사 항: 태백시청 건축지적과(부동산행정팀 ☎033-550-2262)


2022. 10. 31.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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