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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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지적과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22-86호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근거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나. 일 자: 2022년 10월 31일(월) 다. 내 용: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369필지의 단위면적당(원/㎡)가격 라. 공시방법: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시지가 인터넷 열람 방법> ․ 시청 홈페이지: https://www.taebaek.go.kr/www/index.do → 민원안내 → 지적및건축 → 개별공시지가열람 ․ 부동산정보통합열람: http://kras.gwd.go.kr/land_info/ 2. 이의신청 방법 가. 기간: 2022. 10. 31. ∼ 11. 30.(30일간) 나. 장소: 건축지적과(부동산행정팀), 동행정복지센터 다. 방법: 인터넷 또는 방문접수, 기타(우편, 이메일, 팩스 등) ․ 우편: 태백시 태붐로 21(본관동, 건축지적과) (*단, 11. 30.까지의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 e-메일: rodents75@korea.kr ․ 팩스: (033) 550-2962 (*수신확인 전화 필수) 라. 결과처리: 감정평가사 검증 후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통지 3. 문 의 사 항: 태백시청 건축지적과(부동산행정팀 ☎033-550-2262) 2022. 10. 31.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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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