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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황지동
내용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 하고 그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대상 : 이*숙 외 3인
다. 공고기간 : 2022. 12. 20. ~ 2023. 01.06.(14일이상)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 불일치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파일
게시일 2022-12-2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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