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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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지동 |
내용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 하고 그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대상 : 이*숙 외 3인 다. 공고기간 : 2022. 12. 20. ~ 2023. 01.06.(14일이상)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 불일치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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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