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동의서 및 주민설명회 개최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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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지적과 |
내용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2023년 지적재조 사지구(황지13, 황지21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주민설명회 실시 알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재조사지구로 지정 신청하기 위하여 재조사지구 지정신청 동의서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제15조 제3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 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조서 참조 2. 공고기간 : 2022. 12. 20. ~ 2023. 1. 3.(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동의서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지적조사팀(☎033-550-30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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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