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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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3-269호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강원도고시 제2015-501호(2015.12.11.) 및 태백시고시 제2016-5호(2016.1.14.), 태백시고시 제2022-54호(2022.7.1.)에 따라 태백 도시관리계획(도로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되고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서류의 열람 등)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에 따라 서류의 열람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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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