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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 (2023. 3. 20.~)
작성자 보건과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3-482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0일
강 원 도 지 사


<주요 변경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 개정 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개정 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단, 대형시설(마트, 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는 과태료 부과 예외

<적용지역> 강원도 전지역

<적용기간> 2023. 3. 20.(월) 0시 ~ 별도 해제 시 까지
파일
  • hwp(강원도 공고 제2023-482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게시일 2023-03-1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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