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 (2023.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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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과 |
내용 |
강원도 공고 제2023-482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0일 강 원 도 지 사 <주요 변경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 개정 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개정 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단, 대형시설(마트, 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는 과태료 부과 예외 <적용지역> 강원도 전지역 <적용기간> 2023. 3. 20.(월) 0시 ~ 별도 해제 시 까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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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