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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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축산과 |
내용 |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 – 17호
「산림보호법」 제31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제3항에 따라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3일 태 백 시 장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공고 1.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24. 2. 15. ~ 5. 15.(91일) *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 산불조심기간을 조정․연장운영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 상황을 행정기관에 바로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동행정복지센터, 태백국유림관리소 가). 태백시산불상황실: 033-550-2115, 2114 나). 태백시당직실: 033-550-2222 다). 태백국유림관리소산불상황실: 033-550-9920 라).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 033-649-8500~0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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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