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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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내용 |
신혼의 주거부담, 강원특별자치도가 덜어드립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시행되니 많은 관심 및 지원바랍니다. ○ 신청기간: '24. 6.1(토) ~ 8.31(토) ○ 신청방법: 우리도 앱(APP)우선 신청', '방문신청) ○ 지원내용: 전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 3.0%내 이자상환 지원 ○ 지원대상: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도내 주민등록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 대출기준: 제1.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 대출자 - 지원기간: 최대 2년 ○ 지원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자 - 가구원중 유주택자로 판단된 자 ○ 방문신청시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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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