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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건축과
내용 신혼의 주거부담, 강원특별자치도가 덜어드립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시행되니 많은 관심 및 지원바랍니다.

○ 신청기간: '24. 6.1(토) ~ 8.31(토)
○ 신청방법: 우리도 앱(APP)우선 신청', '방문신청)
○ 지원내용: 전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 3.0%내 이자상환 지원
○ 지원대상: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도내 주민등록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 대출기준: 제1.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 대출자
- 지원기간: 최대 2년
○ 지원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자
- 가구원중 유주택자로 판단된 자
○ 방문신청시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파일
게시일 2024-05-3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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