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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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과 |
내용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 등에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어 소매인 지정 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결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10.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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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