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사전)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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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폐기물관리법」제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처분내용을 사전통지(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기간: 2024. 7. 2. ~ 2024. 7. 16.(15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 68조 제3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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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