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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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일 태 백 시 장 1. 지정취지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2024년 8월 17일 3. 지정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6항 4. 지정대상 및 범위 ○ 대 상 : 44개소(어린이집 18 유치원 2, 학교 24)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범 위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시기: 2024. 8. 17.부터 ○ 과태료 부과 금액: 10만원 6. 기타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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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