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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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간정보과 |
내용 |
「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3항 및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일: 2024. 9. 2. 나. 고시방법: 홈페이지 다. 고시종류 및 대상 - 건물번호 부여 1건 라. 고시내용: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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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