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4년 주민세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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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2024-1101호
2024년 주민세(개인분) 납세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2024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9. 3. ~ 9. 30.(28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별첨(붙임) 4. 공시송달 내용 - 2024년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본 주민세 고지서는 본인 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태백시 세무과 세무조사팀(033-550-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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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