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4년 재활용 동네마당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2024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시설물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4. 9. 4. ~ 9. 24.(20일간) ※ 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함 |
파일 |
|
게시일 | 2024-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