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적각동 13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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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내용 |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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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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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9-27 |
제목 |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적각동 13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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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내용 |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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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