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다함께돌봄센터(장성탄탄마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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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아동복지법」제44조2(다함께돌봄센터),「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태백시초등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돌봄시설의 민간위탁) 및「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 다함께돌봄센터(장성탄탄마을) 수탁운영자 모집을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태백시 다함께돌봄센터(장성탄탄마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2. 공고기간: 2024. 9. 28.(토)~10. 04.(금) / 7일간 3. 접수기간: 2024. 9. 30.(월)~10. 04.(금) / 공휴일 제외 4. 접수방법: 방문접수 5. 접수장소: 태백시청 별관 3층 사회복지과 아동돌봄팀(문의: 033-550-7138) 6.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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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