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4~'25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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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과 |
내용 |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4. 기 간: 2024. 10. 1. ~ 2025. 2. 28. 5. 내 용: 출입통제 조치 행정명령 10건, 가금농장 준수사항 공고 8건 6. 위반 시 벌칙 - 행정명령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고문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I 발생시 보상금 감액 7. 문의사항: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33-550-2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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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