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4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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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내용 |
2024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모집 안내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통한 결혼.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명: 2024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신청기간:2024.9.28.(토)~2024.10.11.(금) 3. 지원방법: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 4. 지원내용: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연 3.0내 이자상환지원) 5. 지원기간: 최대 2년 6.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도내 주민등록 자(2024.9.28.이전 전입) 나.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이내('17.6.1.~'24.9.28) 다.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태가구 * 무주택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 - 지자체의 재산세과세대상에 주택의 재산세 납부대상자로 등재된 경우, 주택 및 분양권에 대한 실거래 신고 내역이 있거나 양도세 납부 내역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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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