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고/고시

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2024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모집 안내
작성자 건축과
내용 2024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모집 안내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통한 결혼.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명: 2024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신청기간:2024.9.28.(토)~2024.10.11.(금)
3. 지원방법: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
4. 지원내용: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연 3.0내 이자상환지원)
5. 지원기간: 최대 2년
6.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도내 주민등록 자(2024.9.28.이전 전입)
나.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이내('17.6.1.~'24.9.28)
다.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태가구
* 무주택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
- 지자체의 재산세과세대상에 주택의 재산세 납부대상자로 등재된 경우, 주택 및 분양권에 대한 실거래 신고 내역이 있거나 양도세 납부 내역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로 판단
파일
게시일 2024-10-01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