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건설과 |
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정기검사 명령)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14.(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
파일 |
|
게시일 | 2024-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