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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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 받을 것을 명령하였으나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14.(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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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