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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설과
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 받을 것을 명령하였으나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14.(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파일
  • hwp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xlsx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내역.xlsx 다운로드 미리보기
게시일 2024-10-3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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