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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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간정보과 |
내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대상 사업의 고지)에 따라 개발부담금 사업 고지 및 안내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13.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1명 5.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 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붙임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며, 사업시행자(납부의무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이 완료(취소일, 사업 중단일)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공간정보과 지적관리팀(033-550-26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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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