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고지서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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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정책과 |
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고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4.11.29. ~ 2024.12.13. (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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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