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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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과 |
내용 |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 영업자 및 영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제2호 규정에 의한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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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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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