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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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과 |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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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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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