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계획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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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난관리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2 - 152 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계획 공람・공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계획에 대하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2 년 3 월 14 일
태 백 시 장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대상지구수 : 2개소 2. 현 황
3.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2년 03월 14일 ∼ 2010년 04월 02일 (20일간) 나. 공람장소 : 태백시청 재난관리과 복구지원계 (☏ 033-550-3022)
4.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공람기간 만료일까지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 배치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 다. 내 용 :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당토지주,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 임의 작성
5. 붕괴위험지역에서 행위 협의 사항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재난관리과 복구지원계 (☏033-550-3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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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2-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