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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과태료관련 우편물 반송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13 - 2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과태료관련 우편물 반송 공시송달 공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규정 위반에 의거 과태료 체납에 대한 국세징

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

취인부재 사유로 인한 우편물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0일

 

태   백   시   장

 

  - 아             래 -

 

    1. 제 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과태료관련 우편물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3. 1. 10 ~ 2013. 1. 24

    3. 서류의 내용 및 반송사유 :  재산압류 통지서 및 과태료 납입고지서

납세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반송주소

압류재산의 표시

비고

문화숙

2012-12-20(1차)

2012-12-31(2차)

수취인부재

강원도 태백시

노무록길 51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74-179

대 66㎡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지방세기본법 제91조4항 및 시행

령 제7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1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

니다.

     4. 문의처 : 태백시 경제정책과(033-550-2107)

파일
게시일 2013-01-1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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