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과태료관련 우편물 반송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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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13 - 2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과태료관련 우편물 반송 공시송달 공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규정 위반에 의거 과태료 체납에 대한 국세징 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 취인부재 사유로 인한 우편물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0일 태 백 시 장 - 아 래 - 1. 제 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과태료관련 우편물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3. 1. 10 ~ 2013. 1. 24
3. 서류의 내용 및 반송사유 : 재산압류 통지서 및 과태료 납입고지서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지방세기본법 제91조4항 및 시행 령 제7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1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 니다.
4. 문의처 : 태백시 경제정책과(033-550-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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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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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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