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개발국 건설교통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20 - 352호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 월 27일

태 백 시 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