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자녀 교육비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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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1-1177호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자녀 교육비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자녀 교육비등 지원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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