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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건소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22-710호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겸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2. 공고기간: 2022. 6. 23. ∼ 7. 14.(21일간)
3. 공고방법: 태백시보,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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