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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23-313호

"태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3. 14.(화) ~ 2023. 4. 4.(화) / 21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 고 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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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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