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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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3-313호
"태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3. 14.(화) ~ 2023. 4. 4.(화) / 21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 고 문: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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