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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장수축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장수축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2024. 2. 5. ~ 2. 26.(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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