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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 계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산업과
내용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태백시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 계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 2024. 3. 15.~4. 4.(20일 간)
다. 예고방법: 태백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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