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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시정모니터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10 -68호


「태백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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