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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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
내용 |
 
태백시공고 제 2010 - 386 호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 입법예고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    8.    18.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에 있어 태백시민에 대하여 입장료(주차장사용료 포함)을 면제하여 시민들에 대한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태백산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 6조(입장료의 감면)     - 현행 : 태백시민 입장료 감면     - 개정 : 태백시민 입장료 면제(주차장 사용료 포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소지자에 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0일까지 태백시장(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50-2741)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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